회원공간

해외학회참가지원사업

참가지원 운영규정

대한종양내과학회 해외학회 참가지원사업 심사 규정
제정
2010년 10월 20일
개정
2013년 05월 24일
2014년 07월 31일
2023년 08월 19일

본 규정은 대한종양내과학회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를 통해 회원들의 암 관련분야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임상 암 연구 활동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청 자격

본 지원금의 신청대상자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정회원/준회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국내.외 학술대회의 연사,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공동저자
    - E-포스터의 경우 발표자만 지원가능
    - 초록당 발표자 또는 공저자 1명만 지원가능
  • 2) 국내.외 학술대회 좌장 혹은 토론자
    ※ 정/준회원: 정관에 따라 정/준회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성실 의무 수행)
    (다만, 지원 가능 수에 따라 정회원 우선될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 1)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 2)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을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4) 회의는 위원 과반수 성원으로 성립한다.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참가자 선정기준
  • 1) 대한종양내과학회 정회원/준회원으로써 성실한 의무를 수행한 자로 한다.
  • 2) 구연, 포스터 토의, 포스터 발표자, 공동저자를 선정한다. (E-포스터의 경우 발표자만 선정 가능)
  • 3) 해당 초록 당 발표자 또는 공저자 1인을 선정한다.
  • 4)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회활동 참여도(10점), 초록 평가(20점)를 통해 선발한다.
  • 5)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초청장 또는 초록채택 메일에 발표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등이 명시되어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경우 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에 포함됨.
  • 6) 최근 2년 이내 기수혜자는 우선 순위에서 고려한다.
    ※ 학회활동 참여도 (10점 만점)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 심포지움에서 초청연사 혹은 패널리스트 1점/회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저자 및 교신저자로 초록발표 1점/회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 및 정기 심포지움에 참석 1점/회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지에 주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논문게재 2점/편
    최근 2년간 대한종양내과학회지에 공동저자로 논문게재 1점/편
    ※ 초록 평가 (20점 만점)
    발표 유형 Oral Presenatation 14점
    Poster Discussion 10점
    Poster Presentation 6점
    가산점 다기관 연구 2점
    다학제 연구 2점
    대한항암요법연구회 등록 연구 2점
  • 7)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은
    • 1. 최근 2년 이내의 학회 지원비 수혜 경력 여부 (ex. 수혜 경력이 있을 경우엔 제외함)
    • 2. 같은 연구로 같은 기관에서 두 명 이상 지원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
    • 3. 젊은 회원 우선으로 결정

각 협회별 공정경쟁규약

  •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KRPIA)
    Down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Down
공정경쟁 규약 제 9조 학술대회 참가지원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 받는 실비의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에 한한다.
운용 기준 [KRPIA]
지원 자격: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발표자, 좌장, 토론자
①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및 그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1개의 초록으로 2명이 참석할 경우, 2명은 주저자와 발표자로 주저자가 꼭 포함되어야 함)
*발표자가 아닌 저자 1명만 참석할 경우 발표확인 사유서 필요
② E-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발표시간이 명시된 1인 (질의응답 시간 가능)

[KPBMA]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E-포스터 발표자), 좌장, 토론자
가. 발표자: 발표자 외 공동 저자 1인만 지원 가능 (총2명)
* 참가자 둘 다 공동 저자일지라도 둘 중 한 명이 발표자일 경우 지원 가능
* 공동 저자 한 명만 지원할 경우, 발표자로 확인되어야 지원 가능
나. E-포스터 발표자: 발표자의 역할이 확인된 1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함
* 초청장 또는 초록 채택 메일에 발표 시간 또는 질의응답 시간 명시 필수
제출 서류 포스터 발표자
① 주최측에서 받은 초록채택 메일
② 채택된 초록사본(제목과 저자명 포함된 것)
③ 프로그램 북 사본
①,②는 초록채택여부 발표일 후 1일 이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 좌장, 토론자
최측에서 받은 초청 메일 또는 공문 (role,세션제목 및 시간 명시 된 것)

각 협회별 정산관련 숙지사항

참가 후 제출 서류
  • 1. 모든 결제는 개인 카드(법인 카드 지원불가)/현금(영수증 증빙시)만 지원
  • 2. 등록비, 숙박비는 사전 결제하신 경우, 결제당시 환율적용된 원화로 정산되오니 원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3. 협회에서 카드내역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참가자 본인의 카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임. (본인결제 본인지급 원칙) 온라인 화면 캡쳐 또는 카드사를 통해 팩스로 서류 제출 (성함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 4.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영수증은 제외(해당 영수증은 학회측에서 연락드리지 않고, 제외 후 청구)
  • 5. 일전에는 영수증이 미비할 경우 협회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해왔으나, 협회의 정산메뉴얼 개정(2024.08) 이후 1차 증빙자료를 최종본으로 간주하여 미비영수증에 대한 추가요청 없이 정산 진행예정
    정산 서류 제출 시 증빙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제출 요망
    ※ 학회 사무국에서는 취합 및 제출 등 행정처리만을 대리로 하고 있으며, 제출하여주신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불가합니다.
  • 6. 증빙자료의 요건은 협회에서 결정하며, 학회에서 협회로 정산서류 일괄제출 전에 증빙자료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드릴수 있음.
1. 학회참가 결과 보고서
  • ① 학술대회 참석 관련 서류 - 결과보고서 Down
  • ② 하단에 자필서명
2. 지출내역 정산서
  • ① 학술대회 참석 관련 서류 - 지출내역(해외학술대회) Down
  • ② 환율입력(학회시작 전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식대 및 기타금액 입력
  • ③ 하단에 자필서명
3. 영수증 국내외학술대회 참가자 정산 메뉴얼 영수증 첨부 양식을 이용 Down
  • 1. 교통비 Down
    • -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
    • - 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후 1일씩)의 교통비 지원
    •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공항버스/택시) 지원 불가
    • - 항공권: Boarding Pass, E-ticket Receipt, 항공권 구입 영수증(카드결제명세표/송금확인증) 제출
      ※이코노미클래스 항공권인 경우에도,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항공권 금액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학회 참가자들의 평균 항공료로 지원
      • ①반드시 이코노미클래스로 구입(이코노미 플렉스, 프레스티지, 비즈니스석 등 지원불가)
      • ②대한항공, 일부 외항사 항공권 직접 결제하였을 경우, 항공 수수료 비용이 별도 결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지원 가능. 단,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
      • ③E-ticket 제출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운임 여부 확인 위함)
      • ④Boarding Pass 분실 시: 항공사 발행 탑승 확인서 &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탑승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여권 사본 및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여권 사본을 제출)
      • ⑤(추가비용없이) 개인 마일리지 사용 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 (사유서 및 마일리지 사용내역 첨부요망 Down)
        * 예: 대한항공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은 항공권에 “I”라고 표시 있음
    • - 현지교통비: 학술대회 기간 내 최대 15만원
      • ①공항(기차역 등 도착지)-호텔간 교통비
      • ②숙소-행사장소간 교통비
      • ③렌터카 비용 지원 불가능
  • 2. 등록비: 등록 확인증(학회에서 보내온 이메일 등) & 개인 카드영수증/송금확인서 제출
    등록비는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
    • - 사전등록 원칙
      단, 현장등록의 경우, 현장등록 사유서를 작성하여 학회에 제출(사유서 양식은 자유이며, 하단에 자필 서명 필수)
    • - 사전 등록비 지원 가능
    • -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 지원 불가
      (단, 회원가입비 + 사전등록비의 금액이 일반 등록비보다 저렴할 경우, 지원가능)
    • - 등록비와 별도인 Dinner meeting/Gala Party 지출은 저녁식사로 지원(식비 지원 참조)
  • 3. 식비: 날짜/시간이 명시된 영수증 제출
    • - 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후 1일씩)의 식비 지원 가능
    • - 개인당 1식 5만원, 영수증 1건만 지원
    • -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 - Room service meal에 추가되는 Service tray charge & Service tip 지원 가능
      (단, 별도의 영수증이 없고, 투숙객이 1인 아닌 경우, 호텔 내역서에 기입된 식대는 인원 수로 나누어 지원
      (1인 비용만 지원) )
    • - 편의점/슈퍼마켓/카페/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원 불가
  • 4. 숙박비: 호텔 Check in/out 목록, 개인카드 결제영수증/송금확인서
    • - 국내: 1박당 20만원, 해외: 1박당 35만원이내(VAT, TAX 등 포함)
    • - 기간: 학술대회 기간과 학술대회 전, 후 하루씩을 인정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Charge지원 불가
    • -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인터넷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 지원불가
    • -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단, 카드 수수료(결제금액 포함, 4%내외)건은 지급 가능
    • - 숙박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N 으로 지원 됩니다.

      ※ 공정경쟁규약 제9조 2항 4호에 따르면 "학술대회 참가지원이 여행, 관광, 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프로그램 북의 성함과 역할 명시된 페이지 사본

학술대회 참가 지원&정산 일정

학술대회 참가 지원&정산 일정 구조도
  • 상기 일정은 대략적인 outline 으로, 일부 일정의 소요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약회사에서 협회에 지원 신청하는 기간에 관하여,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는 약 90일 전까지, 한국다국적제약협회(KRPIA)는 약 40~60일 전까지로, 정확한 일정은 소속 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회에서 참가지원 예정인 국제학술대회 목록 외에 참가지원이 필요한 해외학술대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술대회 개최 90일 전까지 해당 학술대회의 명칭을 학회로 알려주셔야 학회에서 주최 기관에 위임장 요청 및 협회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ksmoconference
  • UICC
  • 세계 암의 날 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