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이회는 “대한종양내과학회” (이하 “본회” 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영문 약칭 “KSMO” 라 함)”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 사무소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내과학의 한 분야인 종양내과학 (Medical Oncology)을 대표하는 학회로서 암치료 및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며, 종양학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종양학 학술연구와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종양학 지식 증진 및 발전과 이와 관련된 지원
2. 종양내과 전문의 수련 및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종양내과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원
3. 공식학회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를 포함한 다양한 회지, 지침서, 도서 등의 발간과 이와 관련된 지원
4. 국내외 학술 또는 관련 단체와 종양학 지식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5. 정부 또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 등과 함께 종양학과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 또는 각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와 관련된 지원
6. 일반인과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종양학 관련지식의 보급과 홍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7. 기타 종양내과학에 관한 지식증진과 종양학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또는 종양학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 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2. 준회원 :
1)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2) 종양학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절차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3. 명예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종양내과학 또는 종양학 연구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정회원 (또는 상임이사회) 추천과 상임이사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4. 기업회원 : 본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또는 협조한 종양내과학 이외 분야를 전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회원 (또는 상임이사회) 추천과 상임이사회 승인 의결을 받은 자 또는 단체
제 6 조 (입회절차)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비납부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심사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입회에 관한 심사 및 인준을 한다. 단, 명예회원 및 기업회원의 경우, 정회원 또는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 7 조 (권리 및 의무)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 8 조 (회원의 징계)
1.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회원은 회원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회원징계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행한다.
1) 본회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연차 학술대회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원징계는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이 있다.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요구 기각 또는 징계요구 수용으로 심의하며, 징계요구 수용된 경우, 이사회에서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로 의결한다. 관련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은 윤리위원회에 소명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 9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춘계학술대회와 함께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5분 1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그 효력은 총회 의결 즉시 발생한다.
6.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의장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제 10 조 (의결사항)
총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항
제 4 장 이 사 회
제 11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는 정회원 중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2. 이사의 수는 정회원의 5분의 1 이내로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사회의 소집 등)
1. 이사회는 연1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본회 정기총회 전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변경, 회원의 징계 등 중요사항은 출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4. 이사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의장과 의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의 서명날인으로 확인한다.
제 13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지부의 설치에 관한 사항
8. 제규정 인준에 관한 사항
9. 명예회원 및 기업회원 인준에 관한 사항
10.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11.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이사장 1명
4. 차기 이사장 1명
5. 상임이사 20명 이내
6. 감사 2명
제 15 조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장은 본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총무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만약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이사장이 이사장의 남은 임기를 대행한다. 차기 이사장이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며 자문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한다. 다만, 선출 전까지 총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리한다.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 이사장직을 승계한다.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 16 조 (임원 등의 선출 및 임기)
1. 회장, 부회장, 차기 이사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며, 자문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단, 자문위원은 다시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 차기 이사장은 현 이사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선출한다. 이사장은 자문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다.
3. 회장 및 부회장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이며, 이사장 및 감사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이다. 단, 회장, 부회장 및 이사장은 단임으로 한다.
4. 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5.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7 조 (자문위원)
역대 회장 및 이사장은 자문위원으로 추대되며, 그 임기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정기 총회 때까지이다.
제 6 장 상 임 이 사 및 위 원 회
제 18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감사와 차기 이사장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제 19 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학회 운영 및 관련 업무 등을 심의 의결한다.
제 20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총무위원회는 회무의 총괄, 재정실무를 담당한다.
2.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 등의 개최 및 기타 학술 진흥을 담당한다.
3. 교육위원회는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심사위원회는 회원자격심사 및 학술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활동과 회원의 윤리적 문제를 검토 관리하며, 수반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6. 간행위원회는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7. 다학제협력위원회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의료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환자진료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8. 국제협력위원회는 해외 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담당한다.
9. 보험정책위원회는 보험, 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10. 홍보위원회는 회원확충, 대국민홍보, 정보관리와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11. 기획위원회는 본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획 등을 담당한다.
12. 연구위원회는 본회 연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는 본회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14. 그 외 본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 21 조 (위원회의 운영)
1. 각 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임면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단, 기금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 특별위원회는 상임이사 이외의 회원을 위원장으로 임면할 수 있다.
2.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운용하며,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간행위원장과 보험정책위원장은 이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4. 각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연임 횟수에 제한은 없다. 단 기금관리 위원회는 이사장, 직전이사장, 차기이사장,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총무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본회 자문위원 중 2인 이내, 외부 위원 2인 이내를 이사장이 추가로 임면하고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타 위원회와 동일한 규정을 따른다.
5. 각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업무진행상황과 회의결과를 상임이사회에 서면 보고한다.
제 7 장 재 정 및 경 리
제 22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연차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23 조 (예산과 결산)
1.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본회의 결산은 감사회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 및 입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
제 25 조 (사무기구)
1.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며,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및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지 회 및 연구회
제 26 조 (지회 및 연구회)
1. 지회 및 연구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본회는 그 활동을 지원하고 지회 및 연구회는 활동 내용을 본회에 보고해야 한다.
2. 지회 및 연구회의 설립과 해산은 이사회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는다.
3. 지회 및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정관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 2 조 (정관개정)
1.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정관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3. 총회는 제안 설명 후에 토론없이 표결하며,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 조
본회의 규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4 조
5차 개정일 이후 본 정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 회원의 자격과 권익을 유지된다.
찾으시는 병원명의 중요단어를 입력하신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예) 병원명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인 경우 '강남' 또는 '세브란스'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 찾으시는 병원 정보가 없을 경우 입력 후 직접입력을 클릭하십시요.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대한종양내과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종양내과학회가 운영, 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23년 0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