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연구회

경인지회는 대한종양내과학회 회원 중 경인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로 구성된 지회 입니다.

회원수

약 169명

임원현황

직위 성명 의료기관명
    • 회장 강정훈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총무위원장 원영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국제협력위원장 권정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육위원장 고수진 울산대학교병원
      기획정책위원장 황인규 중앙대학교병원
      홍보위원장 구동회 강북삼성병원
    • 위원장 원영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위원 맹치훈 경희대학교병원
      위원 김희준 중앙대학교병원
      위원 윤진아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 위원장 권정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위원 손병석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위원 안희경 가천대길병원
      위원 최인실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원 허석재 동아대학교병원
    • 위원장 고수진 울산대학교병원
      위원 김유정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위원 김정선 CHA의과대학 분당차병원
      위원 김좌훈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원 남은미 이화의대 이대서울병원
      위원 박권오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위원 박송이 중앙대학교병원
      위원 유신혜 서울의대 서울대학교병원
      위원 이시원 연세의대 연세암병원
      위원 이정림 대구파티마병원
      위원 지준호 성균관의대 삼성창원병원
      위원 허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위원장 황인규 중앙대학교병원
      위원 고세일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위원 이국진 가톨릭의대 부천성모병원
      위원 임주한 인하대학교병원
    • 위원장 구동회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위원 강버들 분당차병원
      위원 맹치훈 경희대병원
      위원 박지수 연세의대 연세암병원
      위원 서세영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자문위원 이경희 영남대학교병원
      자문위원 장정순 중앙대학교병원
      자문위원 안진석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자문위원 정희철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자문위원 이대호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회칙

제정
2020년 9월
개정
  • 1차 개정 2023년 03월 01일
    • 본 연구회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이하 학회) 학회정관 제8장 제26조에 의거한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로 설립한다. 연구회 운영에 관해서는 ‘지회 및 연구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명칭은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 (이하 "본 연구회”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 Korean Academy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영문 약칭 "KASCC" 라 함)"로 표기한다.
    • 본 연구회는 암 환자와 관련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완화 관련 분야의 교육, 학술 연구, 보건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암환자들의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의 학술연구,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완화의료 지식 증진 및 발전과 이와 관련된 지원
    • 2. 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 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원
    • 3. 대한종양내과학회 공식학회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를 포함한 다양한 회지, 지침서, 도서 등에 완화 의료 관련된 출간 지원
    • 4. 국내외 학술 또는 관련 단체와 완화의료 지식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 5. 정부 또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 등과 함께 완화의료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 또는 각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와 관련된 지원
    • 6. 일반인과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관련지식의 보급과 홍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 7. 완화의료 관련 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정회원으로 본 연구회 목적에 찬동하는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로서,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2. 준회원 : 1)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 연구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추천과 적절한 입회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본 연구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비납부 및 정해진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입회에 관한 심사 및 인준을 한다.
    •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본 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4. 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 5. 차기 회장은 현재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 6. 총무와 운영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특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7. 회장, 총무와 위원장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본 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위원장 1인이 담당한다.
    • 1. 총무는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 2.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3. 국제협력위원회는 해외 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담당한다.
    • 4. 기획정책위원회는 의료 정책 및 타 학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5. 홍보위원회는 회원 확충, 대국민홍보, 정보관리와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6. 그 외 본 연구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비상설기구로서 회장 직속 특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및 위원장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요 의제를 의결하도록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재적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5.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된다.
    •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3.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5분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5.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그 효력은 총회 의결 즉시 발생한다.
    • 7.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의장의 서명으로 확인한다.
    • 8. 총회는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 2.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본 연구회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회비, 행사등록비, 광고비, 기타 지원금)은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재정에 귀속되며 대한종양내과학회 상임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사용한다.
    • 4. 사업 진행 및 육성을 위해 대한종양내과학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사무행정 및 회계처리는 대한종양내과학회가 담당한다.
    • 2. 대한종양내과학회는 본 연구회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해 1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대한종양내과학회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회칙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2조 (회칙개정)
      • 1.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 연구회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본 연구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4. 개정된 회칙은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