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CC

연구회 정보

제정
2020년 9월
개정
  • 1차 개정 2023년 03월 01일
    • 본 연구회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이하 학회) 학회정관 제8장 제26조에 의거한 ‘대한종양내과학회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로 설립한다. 연구회 운영에 관해서는 ‘지회 및 연구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 명칭은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 (이하 "본 연구회”라 함)로 칭하며 영문은 " Korean Academy of Supportive Care in Cancer (영문 약칭 "KASCC" 라 함)"로 표기한다.
    • 본 연구회는 암 환자와 관련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완화 관련 분야의 교육, 학술 연구, 보건 정책 개발 등을 통하여 암환자들의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연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의 학술연구,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등 완화의료 지식 증진 및 발전과 이와 관련된 지원
    • 2. 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화의료 교육과 이와 관련된 지원
    • 3. 대한종양내과학회 공식학회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를 포함한 다양한 회지, 지침서, 도서 등에 완화 의료 관련된 출간 지원
    • 4. 국내외 학술 또는 관련 단체와 완화의료 지식 증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 5. 정부 또는 국내외 비정부 기구 등과 함께 완화의료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이와 관련된 지원 또는 각종 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와 관련된 지원
    • 6. 일반인과 암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완화의료 관련지식의 보급과 홍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 7. 완화의료 관련 분야의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과 이와 관련된 지원
    •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정회원으로 본 연구회 목적에 찬동하는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로서, 정회원 추천과 정해진 입회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2. 준회원 : 1) 대한내과학회 혈액종양내과 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자 또는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본 연구회 목적에 찬동하며 정회원 추천과 적절한 입회 절차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의결된 자.
    • 본 연구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회비납부 및 정해진 입회원서를 제출하며, 운영위원회는 회원관리규정에 따라 입회에 관한 심사 및 인준을 한다.
    • 1.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결정사항을 준수하며,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2. 다음 항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희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1) 본 연구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 본 회는 회장 1명, 총무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장들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의장이 된다.
    •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4. 위원장들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소관업무를 분담한다.
    • 5. 차기 회장은 현재 회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의결과 총회 인준을 거쳐 선출한다.
    • 6. 총무와 운영 위원은 회장이 선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업무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특임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7. 회장, 총무와 위원장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본 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위원장 1인이 담당한다.
    • 1. 총무는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을 보좌한다.
    • 2.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3. 국제협력위원회는 해외 학회와의 교류 협력을 담당한다.
    • 4. 기획정책위원회는 의료 정책 및 타 학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5. 홍보위원회는 회원 확충, 대국민홍보, 정보관리와 전산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 6. 그 외 본 연구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 비상설기구로서 회장 직속 특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및 위원장들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연 1회 이상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중요 의제를 의결하도록 한다.
    •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변경 등 중요사항은 재적 운영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의장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5.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된다.
    • 1.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대한암완화·지지의료연구회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3. 정기총회는 연1회 회장이 소집한다.
    • 4. 임시총회는 정회원의 5분 1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5. 정기총회는 15일전, 임시총회는 7일전까지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변경 등 중요사항은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그 효력은 총회 의결 즉시 발생한다.
    • 7.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되며, 의장의 서명으로 확인한다.
    • 8. 총회는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회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정관에 따른다.
    • 2. 본회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본 연구회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수입(회비, 행사등록비, 광고비, 기타 지원금)은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재정에 귀속되며 대한종양내과학회 상임이사회에 제출되어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사용한다.
    • 4. 사업 진행 및 육성을 위해 대한종양내과학회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사무행정 및 회계처리는 대한종양내과학회가 담당한다.
    • 2. 대한종양내과학회는 본 연구회의 회무 및 회계에 대해 1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 이 회칙은 대한종양내과학회 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회칙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 제2조 (회칙개정)
      • 1.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 연구회 회칙의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2.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3. 본 연구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4. 개정된 회칙은 대한종양내과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